내년 2월부터 서울에서 심야택시 부르면 기본요금 1만1000원대..물가대책위원회 통과로 '확정'

강은·이성희 기자 2022. 10. 25. 18: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도 올라
서울시 "정부에 '심야시간대 통일' 건의"
심야시간대 서울의 한 번화가 모습. |이준헌 기자

내년 2월부터 서울에서 택시를 호출할 경우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 기본요금이 1만1000원대가 된다. 당장 이번주부터 심야택시 호출료가 오르기 시작한 데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12월부터 심야 할증 적용시간을 2시간 늘리고 할증률도 최대 40%로 올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도 1000원 인상된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25일 심의를 완료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을 보면, 현재 3800원인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48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 안이 그대로 통과한 것이다. 이날 확정된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기본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기존과 같은 거리를 택시로 이동해도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이다.

심야할증 적용 시간과 요율은 이보다 앞선 오는 12월1일부터 확대된다. 연말 심야택시난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인 심야 할증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난다. 심야 할증료율도 기존에는 20%로 고정돼 있었으나 12월부터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40%로 올라간다. 택시난이 가장 극심한 시간대로, 요금을 올려 수요를 억제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이 시간대의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도 심야시간대 택시난 완화를 위해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심야택시난 완화대책’에서 현행 3000원인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최대 4000~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호출료 인상 일정은 택시업체 사정에 따라 다른데, 가장 규모가 큰 카카오의 경우는 심야시간대 호출료를 다음주쯤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심야시간대 ‘카카오T’ 등 택시중개 서비스 호출료는 4000원,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 서비스 호출료는 최대 5000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오르는 내년 2월 이후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심야 할증료 40%를 적용하면 택시요금은 6720원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호출비 최대 5000원을 적용하면 심야 택시요금은 1만1720원이 된다.

다만 국토부가 정한 심야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전 3시 이후에는 택시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 지역 심야 할증 시간이 확대되는 12월부터는 심야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맞춰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모범·대형(승용) 택시에도 기존에 없던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을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이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