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서구청 '장송곡'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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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구시 서구청이 장송곡 등 제창·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희영)는 25일 채권자 서구가 채무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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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대구시 서구청이 장송곡 등 제창·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희영)는 25일 채권자 서구가 채무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시 서구는 서구청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100m 범위 내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장송곡을 제창·재생하는 일체 행위 ▲노동가요, 민중가요 등 75㏈ 이상의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 ▲노동가요, 민중가요 등을 1일 1시간 이상 반복 제창·재생하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200m 범위 내에서 1개 이상 차로를 차량 등으로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 목록에 포함됐다.
A씨 등 채무자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수용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서구청 청사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장송곡을 틀거나 노동가요, 민중가요 등을 트는 방법으로 집회·시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집회·시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피보전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채권자의 공적인 지위에서 유래되는 주민 보호의무가 근거가 되는 것이라면 공무집행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구청은 소속 공무원 또는 인근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가처분을 구한다는 취지다"며 "서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입는 피해는 포괄적으로 서구청의 공무집행권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이를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없고 채권자가 인근 주민을 대신해 채무자들에게 집회·시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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