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흡연 땐 과태료 60만원

곽용희 2022. 10. 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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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첫 적발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금지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최초 적발 시 60만원, 2차 적발 시 100만원, 3차 적발 시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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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달부터 시행

오는 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첫 적발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금지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최초 적발 시 60만원, 2차 적발 시 100만원, 3차 적발 시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다. 지금보다 과태료가 적게는 다섯 배, 많게는 일곱 배 가까이 오르는 것이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 행위와 공원 내 출입금지 조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 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처음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부터 10만원이다.

이 밖에 변산반도·다도해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은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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