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개설해 350여개 성매매업소 광고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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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잇따라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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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지역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잇따라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 B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성매매 광고 사이트 1개를 운영하며 350여개 업소로부터 6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내 성매매 업소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해 인지한 뒤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금 가운데 2억5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와 별도로, 수원중부경찰서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이용한 혐의 등으로 업주 C씨와 종사자, 매수자 등 25명을 검거해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C씨 등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수원시에서 마사지숍을 가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 등 퇴폐 영업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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