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전임 군수들 561만㎡ 갈사산업단지 표류 책임 공방

한송학 기자 2022. 10. 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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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조유행 전 군수(민선 3~5기)가 윤상기 전 군수(민선 6~7기) 시절 체결된 561만3000㎡ 갈사산업단지 도급계약이 비정상으로 체결돼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군수는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된 갈사산단 공사를 재개한다며 2015년 10월 시행사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이하 사업단)와 시공사인 A업체 간에 체결된 689억원의 공사 도급계약은 공사비가 한푼도 확보되지 않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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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행 "비정상적 도급계약 체결로 사업 표류"
윤상기 "법원 허가 얻어 효력 발생 불법 계약 아니다"
조유행 전 하동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갈사산업단지 도급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10.25 뉴스1/한송학기자

(하동=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하동군 조유행 전 군수(민선 3~5기)가 윤상기 전 군수(민선 6~7기) 시절 체결된 561만3000㎡ 갈사산업단지 도급계약이 비정상으로 체결돼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군수는 25일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사산단 도급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전 군수는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된 갈사산단 공사를 재개한다며 2015년 10월 시행사인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이하 사업단)와 시공사인 A업체 간에 체결된 689억원의 공사 도급계약은 공사비가 한푼도 확보되지 않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조 전 군수는 이같은 도급계약은 하동군이 유치한 영국 에버딘대학교 하동분교 기숙사 공사를 A업체에 수의계약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전 군수는 "결국 무산된 에버딘대학교 하동분교 유치에 관한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79억원으로 준공된 기숙사 시설이 궁여지책으로 일부를 타 용도로 사용케 하고는 수 년 간 수천만원의 관리비만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현장은 이전 시공사인 B업체가 공사 기성금 청구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던 사업단이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689억원이라는 대형 사업의 공사가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군이나 계약당사자 누구도 법적 문제를 따지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군수는 입장문을 내고 "도급계약은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공무원)이 작성해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를 득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불법 계약이 아니며 신청과 허가는 관리인과 법원의 업무영역"이라며 "군은 불법을 논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군수나 담당 계장을 민·형사 조치할 이유가 없고 사실관계나 법적인 부분을 벗어난 조 전 군수의 추정이나 의혹에 논할 가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회생 및 파산 관련 법에 의거 법원이 지정한 사업단 관리인이 A업체와 작성해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득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불법도급계약은 아니다"며 "도급계약 체결이나 해지의 법적 주체는 사업단과 A업체로 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갈사산업단지는 2003년 10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로 지정 이후 2008년 9월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됐다. 금성면 갈사·가덕리 일원에 총사업비 1조 5970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2012년 2월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2014년 2월 사업이 중단됐으며 이후 A업체가 선정됐으나 2018년 4월 사업단 파산선고 결정 이후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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