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락없이 BTS 정국 모자 판매하려한 네티즌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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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를 허락 없이 판매하려 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이 맞을 경우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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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될 듯
경찰이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를 허락 없이 판매하려 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논란을 일으킨 A씨를 입건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이 맞을 경우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A씨가 유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면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점유이탈물횡령의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하며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할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외교부와 경찰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해당 판매 글을 삭제한 뒤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했다. 해당 파출소는 곧바로 A씨의 직장으로 추정되는 외교안보센터를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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