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 제작해 수억원 번 일당 송치

박종대 2022. 10. 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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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를 홍보해주는 사이트를 제작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성매매 업소를 홍보해주는 사이트를 제작한 뒤 약 350개 업소를 광고해주며 약 6억 원을 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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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성매매 업소를 홍보해주는 사이트를 제작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성매매 업소를 홍보해주는 사이트를 제작한 뒤 약 350개 업소를 광고해주며 약 6억 원을 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이러한 업소를 광고해주는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이트 관리자와 수익금 관리자 등을 검거한 뒤 전남 완도군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가운데 약 2억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범죄자가 재판에 넘겨지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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