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경식 '한양대 경영학' 불기소는 법리적 판단..변호사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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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 기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두고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에 검찰이 "판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5일 "최 시장이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은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라며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 학위도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 등을 종합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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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 기재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두고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에 검찰이 "판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5일 "최 시장이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은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라며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 학위도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 등을 종합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교명 뒤에 '졸업'이라는 표기만 하지 않으면 학점 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력도 정규 학력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최 시장은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음에도 지난 지난 6·1지방 선거에서 최종 학력을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최 시장은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최 시장은 2017년 2월 원광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소방행정학 박사'의 경우 행정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판단, 최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 18일 '한양대 경영학 학사'와 관련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한양대 경영학 학사' 관련해서 무혐의 결정이 나오자 검찰 안팎에서는 최 시장이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조남관(57·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선임해 전관예우 덕을 봐 혐의를 벗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사 판결 사례를 참고해 내린 결정"이라며 "법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전관예우는 있을 수도 없고 변호사가 끼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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