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악취 저감' 공약 제주도의원, 자신 양돈장 '악취 과징금'에 소송

오영재 2022. 10.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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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에서 '양돈장 악취 저감'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제주도의원이 과거 자신의 양돈장 악취로 과징금 1억이 부과돼 행정시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정숙)는 25일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 공판을 열었다.

양 의원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관련 규정에 따른 최대 금액으로, 제주시가 1억원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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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양용만 의원, 제주시장 상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주법원 25일 변론 공판…양 의원 측 '과징금 부당' 주장

[제주=뉴시스] 양용만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양돈장 악취 저감'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제주도의원이 과거 자신의 양돈장 악취로 과징금 1억이 부과돼 행정시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정숙)는 25일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 공판을 열었다.

양 의원 측은 이날 법정에서 "제주시장은 악취 저감 개선명령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개선 불이행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장에 대해 행정당국(제주시)으로부터 악취 저감 개선명령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4월 또다시 악취 문제로 개선명령을 받았고, 과징금 1억원도 함께 부과됐다.

양 의원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관련 규정에 따른 최대 금액으로, 제주시가 1억원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면 한 달 이내 납부를 해야 하지만 양 의원은 납부하지 않고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올해 2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음 변론 기일은 12월6일 오후 4시다.

한편 악취 문제로 1억원이 부과된 상태로 지난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양 의원은 '양돈악취 저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도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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