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사 앞 장송곡 시위 금지해달라" 대구 서구가 낸 가처분 신청 기각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0.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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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가 "구청사 앞에서 장기간 진행된 장송곡 시위를 금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희영)는 25일 서구가 시위자 2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구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모두 서구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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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 서구가 "구청사 앞에서 장기간 진행된 장송곡 시위를 금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희영)는 25일 서구가 시위자 2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구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모두 서구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서구는 시위자 2명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1년 10개월 동안 매일 하루 약 8시간씩 구청사 앞에서 장송곡을 틀고 시위를 하자 직원들의 업무 방해,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자체가 집회나 시위로 공무집행권을 방해 받을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산조치 등 공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 집시법 위반죄 등의 형사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공무집행권은 가처분의 방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구한다는 취지의 경우 서구가 주민을 대신해 집회·시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시위는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철거민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들은 주택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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