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의정비, 각 지자체 생활임금 기준으로 결정해야"

김경훈 기자 2022. 10. 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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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과 관련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맞춰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전참여연대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의정비 현실화의 간단한 기준은 생활임금"이라며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의정비를 결정한다면 의정비를 현실화 하면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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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지역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과 관련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맞춰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전참여연대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의정비 현실화의 간단한 기준은 생활임금"이라며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의정비를 결정한다면 의정비를 현실화 하면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원들이 본인들의 월정수당을 올리고 싶다면 4년간 열심히 일해서 소속 지자체의 생활임금을 올린다면 의원들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9대 의회 월정수당은 생활임금으로 연동하고 추후 제대로된 의정비 현실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1만 800원이며, 5개 자치구는 1만 580원~1만 900원 수준이다. 생활임금이 가장 높게 책정된 유성구(1만 900원)를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27만 8100원이다.

내년도 월정수당을 생활임금과 연동하면 동구 7만원(3.2%), 중구 20만 4000원(9.8%), 유성구 5만원(2.3%), 대덕구 10만 9000원(5%)의 인상 폭이다. 서구는 이미 생활임금보다 12.4% 높은 금액을 월정수당으로 받고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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