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前 기무사 간부 징역형

전형민 2022. 10.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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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2부(김정곤·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지 모 전 기무사 참모장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인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강성·온건 분류)과 경제 형편, 말 못할 고충·관심 사항 등 사생활 동향을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무사 대원들에게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 비판 단체 집회 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소위 '맞불집회'를 개최하는 데 활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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