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과수 화상병 자가예찰 농가 당부

정경규 2022. 10.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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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오는 11월4일까지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군에서 예찰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내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농가 자가예찰을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생육 후기(10월∼11월) 증상으로는 잎자루와 잎맥 갈변, 주변 잎 마름, 가지 궤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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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심 증상은 신속히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로 신고

[거창=뉴시스]거창군, 과수 화상병 자가예찰 당부.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11월4일까지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군에서 예찰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내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농가 자가예찰을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생육 후기(10월∼11월) 증상으로는 잎자루와 잎맥 갈변, 주변 잎 마름, 가지 궤양 등이 있다.

현재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고 발생과원은 3년간 발병지에서 과수를 재배할 수 없어 농가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특히 거창군은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3회 무상 공급 및 홍보 리플릿, 현수막 게첨, 문자 발송 등으로 관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재배 기간 동안 농가에서 자가 예찰을 실시해 화상병 증상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에 신고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농작업 전·후, 이동 간 개인 및 도구 소독(70% 알코올 또는 락스 20배 희석) 철저 ▲농작업 이동·작업 이력제 관리 ▲외부지역(특히 화상병 발생지역) 작업자 관내 활동금지 등의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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