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한 점 부끄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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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함께 전씨가 구매한 양구읍 하리 부동산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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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함께 전씨가 구매한 양구읍 하리 부동산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결심공판까지 마치고 선고만 앞두고 있었으나 그사이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갱신되면서 이날 다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전씨는 다시 한번 주어진 최후진술에서 "70년을 살아오며 가장 황당하고 고통스럽다"며 "47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정착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임기 당시 역사 위치를 학조리 일대로 협의하고 퇴임했는데 후임 군수가 하리로 원위치시켰다"며 "그 이유로 마치 역세권에 포함된 부지를 매입했다는 오해를 사게 됐다"고 말했다.
전씨는 "순수하게 양구의 미래를 위해 일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단 한 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 없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 유일한 희망은 진실이 밝혀져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린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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