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투여로 영아 숨지게 한 간호사 3명 구속영장 발부

박미라 기자 2022. 10. 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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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영아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약물 투여
제주경찰청 전경.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한 13개월 영아에게 치료제를 과다 투여하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제주대병원 소속 간호사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영아 A양에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과다 투입하고 의료기록지 내용을 수정하고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지난 3월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1일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12일 급성 심근염으로 숨졌다. 당시에는 제주에서 첫 발생한 영유아 코로나 확진자 사망 사례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담당의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A양에게 3월11일 에피네프린 5mg를 희석해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도록 처방했으나 간호사 B씨는 정맥주사를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이나 심장 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되는 약물로, A양은 적정량(0.1㎎)의 50배에 달하는 5mg를 투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수간호사 등은 투약 오류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의료기록지 내용을 수정,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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