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대표 '대선자금 폭로' 유동규 신변보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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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신변보호 결정을 내렸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화성서부경찰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보호를 시작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법원 청사를 오갈 때 경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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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신변보호 결정을 내렸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화성서부경찰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결정하고 보호를 시작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언론과 인터뷰 등에서 관련 추가 폭로를 예고한 상태다.
경찰은 “지금 사회적으로 중요 사건이 이슈가 돼서 사생횔의 평온과 신변에 위해를 가해질 위험 요소가 있어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었던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신변보호 대상자가 되면 주거지 순찰 강화와 함께 임시숙소 제공, 신변 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유 전 본부장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법원 청사를 오갈 때 경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됐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석방 후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4~8월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원의 현금을 전달했고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자신에게 연락해 회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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