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김현수 기자 2022. 10. 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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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25일 오전 11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A씨는 공사장 지하 공간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다 약 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공사중지 조치를 내린 뒤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건설업)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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