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골치..개선없는 쳇바퀴심의 논란

이정현 2022. 10. 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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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문재인 포토라인 세우려는 빌드업" 발언에 또 제작진 부르기로
방심위원들 매번 "논평이라 문제없다" vs "정치선동 개인방송" 대립
성동규 교수 "결국 방심위 거버넌스 문제..과도기 한동안 이어질 듯"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매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다시피 하자 방심위원들과 학계에서도 피로감을 드러내며 프로그램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매번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로 민원이 제기돼 제작진이 불려 나와 행정지도 또는 약한 법정 제재 처분을 받지만, 방송 내용이 개선될 여지는 없고 비슷한 패턴의 심의가 무한 반복되고 있어서다.

방심위가 25일 연 제35차 방송심의소위원회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안건 2건이 상정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 논문이 "표절 맞다"고 했던 안건을 놓고 논란 끝에 법정 제재를 안 하기로 한 지 1주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월 20일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뉴스'에서 진행자 김 씨가 검찰과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 포토라인 세우려고 빌드업하는 거다"라고 하는 등 음모론을 제기한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 5월 25일 '인터뷰 제3공장' 코너에서 김 씨와 출연자인 신장식·양지열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관련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2심 유죄 판결에 대해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하는 등 법정 판결 자체를 부정했다는 내용도 문제가 됐다.

이날 심의 결과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둘러싼 이전 심의의 데자뷔였다.

방심위원들이 "논평 또는 평가라 문제없다"는 주장과 "정치 선동이나 음모론"이라는 주장으로 엇갈려 옥신각신한 끝에 결국 다시 제작진을 불러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정민영 위원은 "소위에서 워낙 '뉴스공장'을 많이 다뤘다. 이렇게 진행자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프로그램이 저널리즘적으로 좋은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제재하는 게 바람직한가. 평가 정도에 불과한 내용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성옥 위원도 "'뉴스공장' 편파성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은 다 안다. 진행자가 특정한 관점을 가지는 것이 우리 방송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이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일관되게 나타난 것 같지 않다. 위원회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안은 논평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견제시' 의견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우석 위원은 "교통방송은 공영방송이라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 이번 방송도 과장이 점철된 불균형한 방송이다. 정치 선동이자 특정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음모론을 벌이고 있다. 김어준 개인 방송 아니냐"고 비판했다.

황성욱 위원도 "최소한의 언론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제재할 수밖에 없다"며 의견 진술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광복 소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면서 의견진술 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방심위원들은 지난주 회의에서도 "정치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면 되는데 TBS는 꼭 단정적으로 먼저 이야길 하니 심의에 올라온다", "공영방송이면 더욱 균형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유독 TBS만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된다" 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학계에서도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TBS가 자정 노력을 하지 않고는 심의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진행자의 정파성 때문에 교통방송 자체가 사회적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공영방송으로서 청취자들이 듣기 편하도록 자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며 "국민 피로감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방심위)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관리·감독 기구도 현재로서는 여야 구성이 과도기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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