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성매매 500명 적힌 장부 압수.. 공무원 14명 걸렸다

신정훈 기자 2022. 10. 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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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조선DB

충북 경찰이 불법마사지 업소에서 500여명의 정보가 적힌 장부를 압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34)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불법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곳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로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9급)씨 등 공무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청주와 괴산, 증평, 보은 등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육군과 공군 부대 군인, 소방공무원 등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주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500여명의 명단이 적힌 성매매 장부와 문자 예약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150명에 대한 1차 수사를 마무리한 후 혐의가 입증된 이들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또 나머지 장부에 적힌 이들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아직 조사하지 못한 이들 중 공직자가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범위가 넓어 몇 명의 공직자가 더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이달 안에 1차 수사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2차 수사를 마쳐 올해 안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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