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강지수 2022. 10. 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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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지하 공간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A씨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작업 중지 조치를 한 뒤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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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지하 공간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A씨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작업 중지 조치를 한 뒤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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