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강지수 2022. 10. 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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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지하 공간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A씨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작업 중지 조치를 한 뒤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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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지하 공간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A씨가 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작업 중지 조치를 한 뒤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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