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개인사업자야"..직원 퇴직금 1000여만원 미지급 70대 벌금

양희문 기자 2022. 10. 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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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업체에서 3년간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 약 1000만원을 미지급한 70대 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기 포천시에서 섬유가공염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4월9일부터 2021년 4월17일까지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고 퇴사한 B씨에게 퇴직금 107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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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형태 등 고려하면 근로자로 보아야"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경기=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의 업체에서 3년간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 약 1000만원을 미지급한 70대 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용균)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포천시에서 섬유가공염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4월9일부터 2021년 4월17일까지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고 퇴사한 B씨에게 퇴직금 107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업체에서 운행 업무를 하던 B씨는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하루 11시간씩 주 6일 근무했으며,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양이나 시간과 무관하게 고정급과 명절 상여금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퇴사한 B씨에게 “널 직접 고용한 적 없고, 넌 개인사업자”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B씨는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도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계약 내용을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미필적 고의로 이번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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