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 입소' 발언 가세연 출연진 첫 공판..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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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이 25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단순히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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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이 25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단순히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세연 전·현직 패널인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부인 김혜경씨가 작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언급한 혐의도 있다.
강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 측은 "당시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한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세의 전 기자 측도 "확인 가능한 사실이나 합리적인 의견만 제시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우회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으로도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며 "향후 이 쟁점 위주로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3명은 2020년 4·15 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대담'을 진행하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총선을 앞두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에서 사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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