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어촌서 성공인생을"..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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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은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해 11월11일까지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에 참여할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1인당 매월 90만~110만원(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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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를 위해 11월11일까지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에 참여할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1인당 매월 90만~110만원(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 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자격 요건은 △2023년도 기준 18세 이상~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청년어업인 △보성군 실제 거주자(주민등록 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금융기관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사람이다.
사업희망자는 군청 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11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1차 서류, 2차 면접)를 거쳐 12월 중 사업 대상자 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 10만원씩 상승해 청년어업인의 어업 경영비와 가계 자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청년어업인의 많은 관심과 사업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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