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 작성 대신해줄게" 돈 뜯은 20대 사기범 영장

이영주 2022. 10. 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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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대출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의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제2금융권 대출 서류를 작성해주겠다며 B씨를 속이고 60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B씨에게 서류 작성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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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2019.02.13.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대출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의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제2금융권 대출 서류를 작성해주겠다며 B씨를 속이고 60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부업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용불량자·무직자들이 대부 업체를 통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을 돕겠다'는 허위 광고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B씨에게 서류 작성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온라인 간편 결제 전용 비밀번호를 요구, B씨 명의로 인터넷 쇼핑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 A씨는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반복되는 수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B씨의 고소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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