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전 여친 폭행‧감금..전자발찌 찬 40대 체포

유지희 2022. 10. 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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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중감금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B씨에게 흉기 등을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발로 B씨의 복부와 머리 등을 5차례 가량 폭행한 뒤 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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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중감금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B씨에게 흉기 등을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발로 B씨의 복부와 머리 등을 5차례 가량 폭행한 뒤 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40대를 검거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B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112에 '감금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헤어지자'는 B씨의 이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6년간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마트 워치 지급 등 B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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