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장관 후보 '스쿨존'서 위법..이주호 과태료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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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이주호 후보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는 올해 6월 2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적발돼 13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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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엔 과속으로 과태료 처분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이주호 후보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는 올해 6월 2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적발돼 13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승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13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운전자용 신호기가 빨간불임에도 차량을 멈추지 않거나 안전 표지 내용을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후보자는 2021년에도 속도위반(규정보다 20km/h 과속)으로 3만2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처분 사실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공직후보자로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겠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후보자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 수장이었던 박순애 전 장관은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 2배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뒤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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