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전 군수끼리 '갈사산단 공사계약' 치열한 공방전

차용현 2022. 10. 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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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조유행 전 군수가 "하동군의 민선 6~7대가 펼친 갈사산단 공사재개 노력은 모두 허위이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조유행 전 군수의 주장은 민선 6대와 7대 연이어 하동군정을 이끌었던 윤상기 전 군수를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윤상기 군수는 "기숙사 공사의 도급자는 하동군이다"며 "지방계약법에 따른다면 갈사 도급계약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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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유행 전 군수 "민선 6~7대 공사 재개 노력은 모두 허위"
윤상기 전 군수 "기숙사 공사는 갈사 도급계약과는 별개"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조유행 전 하동군수가 25일 오후 경남 하동군 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25. con@newsis.com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 조유행 전 군수가 "하동군의 민선 6~7대가 펼친 갈사산단 공사재개 노력은 모두 허위이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조유행 전 군수의 주장은 민선 6대와 7대 연이어 하동군정을 이끌었던 윤상기 전 군수를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조유행 전 군수는 25일 오후 2시 하동군 예술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군수는 "하동군이 지난 2015년 10월 에버딘대 기숙사 공사를 진행하면서 A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려는 의도로 계약 법규상 조건 중의 하나인 두 개 공사의 작업상 혼잡 사유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려면서 "A업체와 기숙사 공사 현장에 연접해 있는 갈사산단 공사의 도급계약도 체결했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계약이었다"고 말했다.

조 군수는 또 ▲공사비가 한 푼도 없었지만 689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점 ▲한신공영이 유치권을 행사 중인데도 해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 ▲사실상 파산상태인 사업단이 689억 원의 대규모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사실상 공사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갈사산단 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도급계약의 시공사인 A업체는 해당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형식만 취하다가 철수했다"며 "이는 에버딘대 기숙사 공사의 수의계약 명분 쌓기라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군수는 지난 2018년6월 윤상기 군수가 모 방송사에 출연해 밝힌 투자유치자금 확보 발언 등에 대해서도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A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실수요자인 대우조선해양과 시공사인 한신공영을 잔류시키지 않아 사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버딘대학교 기숙사 공사 발주에 대한 의혹도 잇따라 제기했다.

조유행 전 군수는 “결국 무산되고 만 에버딘대학교 하동분교 유치에 관한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79억 원의 막대한 공사비로 준공된 이 기숙사 시설이 궁여지책으로 일부를 타 용도로 사용케 하고는 수년간 수천만 원의 관리비만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유행 전 군수는 이어 윤상기 전 군수와 박성곤 전 하동군의회 의장에게 공개 질의와 함께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편 윤상기 전 군수도 이날 조유행 전 군수의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놨다.

윤상기 군수는 “기숙사 공사의 도급자는 하동군이다”며 “지방계약법에 따른다면 갈사 도급계약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숙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감사원 감사 시 밝혔고 이미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세부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신공연이 출입 농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휀스를 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기숙사 공사는 2016년말까지 완료를 해야할 상황이었다“며 ”연구원 부지는 2012년도 분양계약을 하면서 연약지반 무처리 상태로 제공 받는 것으로 계약이 돼 성토만 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부도로 일부는 한신공영이 연약지반처리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곳도 있는 등 부등침하 문제가 예상됐기 때문에 기숙사 준공 후 하자 보수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등의 종합 검토를 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급계약은 기존 회생절차에서도 회생절차 폐지 이후에도 현재 판산절차에서도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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