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前 세종시장 건강검진비 특혜 의혹..경찰 재수사

김석모 기자 2022. 10. 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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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전 세종시장. /뉴스1

이춘희 전 세종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25일 세종경찰청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월 초 이춘희 전 시장의 관련 의혹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 전 시장은 세종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4~2020년 사이 아내와 함께 서울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할인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 2월 7일 이 전 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전 시장은 당시 “시장이 되기 전부터 매년 건강검진을 해온 개인병원에서 계속 검진을 받았다”면서 “정당한 비용을 지급했고 특혜를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당시 수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경찰의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요청한 구체적인 수사범위는 밝힐 수 없고 수사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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