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후배 추행해 퇴교당한 전 육사 생도..2심도 집행유예

우정식 기자 2022. 10. 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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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육군사관학교에서 후배 여생도를 강제 추행해 퇴교를 당한 20대 전 육사 남성 생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육사 4학년으로 분대장을 맡았던 지난해 분대원인 후배 여생도에게 ‘합체’라고 외치면 복창하며 자기의 팔짱을 끼게 하고 무릎 위에 앉히는 등의 방법으로 1학년 여성 생도를 14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육사에서 퇴교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군 전체의 규율과 기강을 흔든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분대장으로서의 지위와 범행 내용·기간·횟수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지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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