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치고 달아난 7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강지수 2022. 10. 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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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달아난 7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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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달아난 7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씨의 상태를 살폈으나 쓰러져 있던 B씨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떠났다.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도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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