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2년간 2만명 수도요금 감면 기회 모른 채..이제와 감사원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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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상위법 개정으로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10여 년간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수도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됐지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10여 년간 이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소극행정은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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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지난 2010년 상위법 개정으로 장애인, 차상위 계층 등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10여 년간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정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대천·중문·예래동)은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수도요금 할인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할인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지자체가 요금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조례로 정하는 자 등이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수도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됐지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10여 년간 이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소극행정은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7월 제주도가 감사원에 제출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보면 관련 입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며 “그러나 그 뒤 진행사항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제주도가 감사지적을 받고도 실제 후속조치는 하지 않아 사실상 허위보고를 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만3000여 명”이라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해 생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올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동안 진행사항이 없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구 부지사는 “내부적으로도 심하다는 지적을 했고 최대한 빨리 조치해 입법계획을 수립하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상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감사원 핑계를 대는 듯한 답변을 내놔 빈축을 샀다.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날 오후 임 의원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감사원의 감사가 좀 더 빨랐으면”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임 의원은 “감사에서 지적이 나오고 나서야 부랴부랴 챙기고 있다”며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온 곳이 6곳인데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두 기초자치단체다.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앞서나가려고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은 “보건복지부 협의까지 기다리다보면 또 수도요금 감면이 늦어질 수 있다”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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