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알아서 찾아가라 써 있어"..무인 보관함 속 신용카드 70장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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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인근 무인 사진 촬영관에 놓여 있던 분실카드함을 털어 사용한 행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건대입구역 인근 무인 사진 촬영관에 놓여있던 타인의 신용카드 70여 장을 가져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인 사진 촬영관 분실물 보관함에 들어있던 카드 5장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50여 만 원어치를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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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인근 무인 사진 촬영관에 놓여 있던 분실카드함을 털어 사용한 행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5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건대입구역 인근 무인 사진 촬영관에 놓여있던 타인의 신용카드 70여 장을 가져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9일 성북구 길음동의 한 대형마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인 사진 촬영관 분실물 보관함에 들어있던 카드 5장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50여 만 원어치를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무인 사진 촬영관 안에) 알아서 찾아가라고 적힌 박스가 있길래 안에 있는 카드를 꺼내왔다"라고 태연하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분실함에서 가져온 나머지 카드 60여 장으로 긁은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인의 손을 벗어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사업주는 신용카드를 비롯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별도 장소에 따로 보관하고 카드회사나 지역 경찰에 신고하는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카드 소유자 역시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안 하거나 지연한 경우 범죄피해 보상에 제한이 생긴다"며 "카드 분실신고는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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