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SNS에 노출한 고객 정보 악용 1억 가로챈 사기범

최성국 기자 2022. 10. 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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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올린 보험설계사와 이를 악용해 1억원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A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보험설계사 B씨, 보험회사 C법인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보험설계사 B씨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개 상태로 올려 둔 개인 SNS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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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개인정보법·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광주지방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개인 SNS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올린 보험설계사와 이를 악용해 1억원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A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보험설계사 B씨, 보험회사 C법인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SNS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와 계좌를 무단 개설, 모바일 은행에서 1억원 가량을 대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출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등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금융계좌와 각종 IP 추적,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보험설계사 B씨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개 상태로 올려 둔 개인 SNS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개인 SNS에 고객들의 신분증 촬영사진, 카드 유효기간 등이 고스란히 담긴 신용카드 뒷면, 보험계약서 등을 무차별로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오픈뱅킹 기술의 보안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은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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