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촛불집회 참여=봉사활동 인정' 허위 유포 수사 의뢰"

김현덕 2022. 10. 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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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교육부는 "해당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성명불상)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앞서 지난 21일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해당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힌 포스터가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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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여하면 봉사활동 인정' 포스터 확산
포스터 논란 이후 교육청에 항의 전화 빗발쳐
교육부, 허위 사실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
논란이 된 포스터(왼쪽),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포스터(오른쪽) / 사진=트위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교육부는 "해당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성명불상)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은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서 "유포자는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방해는 물론 학교의 관련 업무 및 민원 처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인정에 대한 항의성 전화가 쇄도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해당 집회 참가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 자치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되,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사실은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집회는 내달 5일 광화문 일대 개최 예정인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로, 촛불 중고생시민연대(시민연대)가 주최한다.

그런데 앞서 지난 21일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해당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힌 포스터가 확산했다.

해당 포스터가 공개된 이후 서울시교육청에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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