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술마셨나? 휘청 거리던 앞차 '쿵!'..음주 만큼 위험한 졸음운전

김성진 기자, 박수현 기자 2022. 10. 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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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새벽 4시쯤 A씨는 서울내부순환도로를 따라 차를 몰았다.

A씨는 50m쯤 검은 차와 거리를 벌리고 달렸다.

A씨는 차에서 내려 두 차로 향했다.

여기에 가을, 겨울철 낮은 기온에 창문을 닫고 운전하면 차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뇌로 가는 산소는 줄어들어 졸음운전을 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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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새벽 4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위 서울내부순환도로에서 승용차 두대가 추돌했다. 추돌 장면은 검은 차와 함께 달리던 20대 유튜버 A씨 생방송에 그대로 송출됐다. A씨는 유튜브 채널 '동네지킴이'를 운영한다. 불법촬영물 구매자, 성매매 업소 출입자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 이들을 따라 다니며 고발하는 방송을 한다. 이날은 검은 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이 의심돼 경찰에 실시간 신고를 하며 쫓아가던 중 사고가 났다./영상제공=유튜브 채널 '동네지킴이'

지난 24일 새벽 4시쯤 A씨는 서울내부순환도로를 따라 차를 몰았다. 도로에 차가 많지 않았다. A씨 앞에 검은 승용차 한대가 달렸다. A씨는 50m쯤 검은 차와 거리를 벌리고 달렸다. 검은 차는 이따금 좌우로 휘청였고, 안전지대를 침범했다.

검은 차는 약 100km/h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서대문구 홍제동 위를 달렸다. 검은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더니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방향지시등(깜빡이)도 켜지 않았다. 1차로를 달리던 빨간 차는 멈춰 서지 못하고 검은 차 후면을 들이받았다. 추돌하는 순간 빨간 차 보닛에서 연기가 솟았다. 검은 차는 오른쪽으로 튕겨 나갔고 방음벽에 부딪혔다.

A씨는 차에서 내려 두 차로 향했다. 검은 차에서 20대 남성 두명이 내렸다. 둘 다 코피를 심하게 흘렸다. 조수석에 앉았던 남성은 차에서 내린 직후 바닥에 쓰러졌다.

빨간 차 운전자는 중년 남성이었다. A씨가 차 문을 열었을 때 자신의 갈비뼈 부분을 잡고 있었다. 이런 경우 섣불리 자세를 바꾸면 장기가 갈비뼈에 손상될 수 있다. 그래도 A씨는 남성을 차 밖으로 끌어냈다. 보닛에서 연기가 심하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경찰은 A씨 신고를 받고 도착해 검은 차 운전자 음주 측정을 했다. '후' 부는 측정기가 아니라 차 안 공기 중 알코올 성분을 잡아내는 '비접촉' 단속을 했다.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지는 않았다. 검은 차 운전자는 경찰에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졸음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행위다. 정부는 졸음운전을 막기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에 졸음쉼터 237곳을 운영한다. 경찰은 수시로 졸음운전 단속 순찰을 다닌다. 휴게소에서 아이스크림, 커피, 졸음껌 등을 나눠주며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그 결과 졸음운전 사고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졸음운전 사고는 2019년 2887건, 2020년 2215건, 2021년 1823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추정 사고는 841건으로, 이 추세면 올해 사고도 지난해보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마다 수십명이 졸음 운전으로 목숨을 잃는다. 2019년 101명, 2020년 64명, 2021년 55명이 졸음운전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20명이 숨졌다.

이날도 오전 10시쯤 경남 창녕군에서 5톤 트럭이 어린이집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로 70대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가 숨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보고 있다.

졸음운전의 가장 큰 원인은 '피로'다. 여기에 가을, 겨울철 낮은 기온에 창문을 닫고 운전하면 차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뇌로 가는 산소는 줄어들어 졸음운전을 하기 쉽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과로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면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졸음운전을 단속,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를 내면 문제가 된다. 졸아서 자칫 신호를 위반했거나 차선, 중앙선을 넘는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가능한 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경찰은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 전 숙면 △졸음쉼터와 휴게소 활용 △실내 환기 등을 조언한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운전 중 1초라도 조는 순간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졸 것 같다면 간단히 스트레칭하고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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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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