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행모임에 찬조금 30만원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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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여행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직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 단체 여행모임에 개인 명의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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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조합원 여행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직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 단체 여행모임에 개인 명의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조합장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조합장 선거뿐 아니라 12월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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