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내년 8월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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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내년 8월 21일까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이 사업에 올해부터 3년간 국·도비를 포함한 2억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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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태안군은 내년 8월 21일까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이 사업에 올해부터 3년간 국·도비를 포함한 2억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애플리케이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041-670-2064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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