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내달 29일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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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로 정해졌다.
한편 전창범 전 군수는 양구군수 재직시절인 2014년 6월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로부터 철도의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얻은 후, 2016년 7월1일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부지 1400여㎡를 1억6400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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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로 정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25일 결심 공판을 열고 전 전 양구군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전창범 전 양구군수는 자신이 직접 쓴 A4용지 6페이지 분량을 담담하게 읽었다.
전 전 군수는 “47년간 공직생활 동안 단 한 번의 금전적인 문제가 없었다”면서 “후임 군수가 역사 위치를 옮기면서 생긴 일이다.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기목적이라면 적당한 시기에 팔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살려고 한 땅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서 “이 일로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명예 회복을 위해 재판장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내달 2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이다. 앞서 검찰 측은 전창범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전창범 전 군수는 양구군수 재직시절인 2014년 6월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로부터 철도의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얻은 후, 2016년 7월1일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부지 1400여㎡를 1억6400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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