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진실 밝혀달라" '역세권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최후변론서 무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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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역세권이 들어설 부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본지 9월 28일자 5면 등)가 "억울한 저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2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군수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전 군수는 최후변론을 통해 "70년을 살아오며 가장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됐다"라며 "순수하게 양구군의 미래를 위해 일했을 뿐 투기 범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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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역세권이 들어설 부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본지 9월 28일자 5면 등)가 “억울한 저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2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군수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전 전 군수는 최후변론을 통해 “70년을 살아오며 가장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됐다”라며 “순수하게 양구군의 미래를 위해 일했을 뿐 투기 범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이 밝혀져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 전 군수는 A4용지 4장 분량의 글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거듭 밝혔다.
이번 결심공판은 지난 6월 검찰의 구형 이후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다시 열리게 됐으며 검찰은 앞선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전 전 군수가 소유한 양구군 양구읍 하리 부동산 2곳에 대한 몰수보전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양구군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외부에 동서고속화철도 역사 위치가 알려질 경우 부동산 투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비밀을 이용해 3배에 가까운 이득을 취했음에도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6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역세권 조성 예정지 인근 토지(1432㎡)를 매입, 약 1억8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후변론 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객관적, 법리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재판부 측에서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 전 군수의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2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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