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2. 10.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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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전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최근 기후 변화로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대형화되면서 경남의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 시군에 알렸다.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과 명절 연휴, 청명·한식 등은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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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전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최근 기후 변화로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대형화되면서 경남의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 시군에 알렸다.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3~4월과 명절 연휴, 청명·한식 등은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한다. 입산 통제구역(18만 9천ha) 지정과 등산로(968km) 폐쇄로 산불을 예방한다.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천여 명을 산불 위험이 큰 취약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산불 진화헬기 7대를 권역별로 배치해 적인 30분 내에 도착하도록 조처했다.

유관기관·단체로 구성된 산불방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대형 산불 대비 역량도 강화한다.

경남도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은 "산불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소중한 산림 자원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에 도민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 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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