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성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기소

이강 기자 2022. 10. 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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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은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혐의로 29살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쯤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찌르고 B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뒤따라가 대구 대로변에서 B 씨를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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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은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혐의로 29살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쯤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찌르고 B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뒤따라가 대구 대로변에서 B 씨를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같은 달 B 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B 씨 목을 조르고, 길에서도 B 씨를 목 졸라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달 25∼27일 B 씨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 씨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 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차로 미행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수술비 등을 지급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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