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고발장 대필의혹' 양부남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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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의 '고발장 대필 의혹'으로 고소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양 위원장 등에 대해 지난달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민위는 담당 수사관과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양 위원장을 각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지난해 9월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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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의 '고발장 대필 의혹'으로 고소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양 위원장 등에 대해 지난달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에서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단 소속 수사관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에 추가 고발장 작성을 제안하며 이를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고발장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춘천지검장 등 4명의 피고발인이 추가됐다.
이에 서민위는 담당 수사관과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양 위원장을 각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지난해 9월 고소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동일한 사안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고소를 각하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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