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고발장 대필의혹' 양부남 불송치

박재하 기자 2022. 10. 25.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의 '고발장 대필 의혹'으로 고소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양 위원장 등에 대해 지난달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민위는 담당 수사관과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양 위원장을 각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지난해 9월 고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2021.1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의 '고발장 대필 의혹'으로 고소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양 위원장 등에 대해 지난달 21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에서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단 소속 수사관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에 추가 고발장 작성을 제안하며 이를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고발장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춘천지검장 등 4명의 피고발인이 추가됐다.

이에 서민위는 담당 수사관과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양 위원장을 각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지난해 9월 고소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동일한 사안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고소를 각하했다.

jaeha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