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성매매 유인' 수천만원 빼앗은 10대들에 징역형 선고

김석훈 2022. 10.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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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미끼로 피해 남성들을 스마트폰 앱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공문서부정행사, 사성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씨에게 4년~6년을, B(16)씨에게 3년 6개월~5년을, C(16)씨에게 4년~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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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순천지원 "역할 분담해 범행, 갈수록 대담해져 실형선고 불가피"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 남성들을 스마트폰 앱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공문서부정행사, 사성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씨에게 4년~6년을, B(16)씨에게 3년 6개월~5년을, C(16)씨에게 4년~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C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대 여성 3명과 남성 1명 등 4명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2주간 순천 등지서 수차례에 걸쳐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할 것처럼 피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모텔에서 폭행하고 현금과 송금을 통해 등 거액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후배 사이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폭행, 협박, 대상 물색, 유인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내 동생이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니 합의하자", "미성년자 성매매 최소 1000만원인 것 아시죠, 그러니 합의금을 달라", "미성년자니까 합의금 300만 원 주라" 등 여러 명의 20대와 30대 남성에게 총 1300만원 가량을 강취했다.

A씨와 C씨는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 남성들에게 속옷 차림을 강요해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외에도 A씨와 B씨, C씨는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은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10회 이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역할까지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제대로 된 보호와 교양을 받지 못했음을 감안하더라도, 관용적인 대처로는 이들의 성행을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갈수록 범행이 대담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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