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끼로 남성들 유인..폭행·금품갈취한 무서운 10대들

김동수 기자 2022. 10.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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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은 강도상해,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공문서부정행사, 사성명위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무직)에게 4~6년, B군(16·무직)에 3년6개월~5년, C군(16·무직)에 4~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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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실형·4명 소년부 송치..2주간 6차례 걸쳐 범행
법원 "범행 전력에도 갈수록 대담..실형 불가피"
ⓒ News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은 강도상해,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공문서부정행사, 사성명위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무직)에게 4~6년, B군(16·무직)에 3년6개월~5년, C군(16·무직)에 4~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군과 C군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10대 4명(남 1명·여 3명, 모두 학생)은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초까지 약 2주간 수차례에 걸쳐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할 것처럼 피해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모두 선후배 관계로 폭행, 협박, 대상 물색, 유인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내 동생이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니 합의하자", "미성년자 성매매 최소 1000만원인 것 아시죠, 합의금 달라", "미성년자니까 합의금 300만원 주라" 등의 협박을 하면서 총 1300만원 가량을 빼앗았다.

A군과 C군은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 남성들의 속옷 차림을 강요해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외에도 A군과 B군, C군은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무면허로 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10회 이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역할까지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제대로 된 보호와 교양을 받지 못했음을 감안하더라도 관용적인 대처로는 이들의 성행을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갈수록 범행이 대담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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