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친 아들 · 9살 의붓 딸 당구봉으로 폭행..아빠 징역형

이강 기자 2022. 10.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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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친아들과 9살 의붓딸을 당구봉으로 반복해서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친아들 B 군(6)과 의붓딸 C 양(9)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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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친아들과 9살 의붓딸을 당구봉으로 반복해서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친아들 B 군(6)과 의붓딸 C 양(9)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구봉으로 C 양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때린 뒤 "엄마한테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B 군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C 양은 집을 어질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며 B 군 등이 보는 앞에서 재혼한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상습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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