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검찰총장 시절 벌금 수배 해제 여파?..檢 벌금 미납액 1.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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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벌금 미징수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약 1조74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징수 비율은 상당수 지검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대폭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 해당 연도에 시행된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 해제 및 신규 수배 입력 일시 유예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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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6661억원으로 가장 많아
尹, 당시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고려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 9만건 해제
신규 수배 입력 일시 유예 특별지시
근거 조항 없이 이뤄져 지적 목소리
검찰의 벌금 미징수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약 1조74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징수 비율은 상당수 지검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대폭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 해당 연도에 시행된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 해제 및 신규 수배 입력 일시 유예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검별 벌금 미징수액 및 미징수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기준 서울 서부지검이 6661억원으로 벌금 미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부산지검이 2455억원, 수원지검이 1393억원 순으로 미납액이 많았다.

벌금 미징수비율은 상당수 지검에서 2020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나타났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서울서부지검의 경우 미징수비율이 지난 2017년 11.72%, 2018년 3.62%, 2019년 11.04% 수준이었지만 2020년 86.73%로 대폭 뛰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93.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이 두 번째로 많은 부산지검도 2017년 14.45%, 2018년 11.32%, 2019년 12.54%이던 미징수비율이 2020년 52.60%로 뛰어 올해 8월 기준 74.68%가 됐다.
이처럼 2020년부터 미징수비율이 큰 폭으로 뛴 원인 중 한 가지로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지시한 벌금형 대상자 수배조치 해제가 지목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교정시설 내 대규모 집단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 9만건 해제하고 월 1만5000건 달하는 신규 수배 입력을 일시 유예하도록 하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지명수배 해제가 명확한 근거 조항 없이 이뤄졌단 점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훈령인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수배 해제하는 경찰과 달리 당시 수배조치 해제는 명확한 근거 조항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지명수배 및 해제업무 처리지침’을 수배조치 해제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지침은 전산 입력업무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 근거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명확한 근거 조항 없이 검찰총장의 판단만으로 미납 벌금이 크게 증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 내부에 지명수배 해제 관련 규범을 명확히 마련해 미납된 벌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벌금 징수에 관한 검찰총장의 자의적 판단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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