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횡령액 자기자본의 108.8%..시장신뢰회복 위해 노력"

최지은 기자, 김도균 기자 2022. 10.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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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과 그 가족이 회사로부터 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불출석해 첫 재판이 공전에 그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영풍)는 25일 오전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이 모 전 재무팀장(45)과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동서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을 주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의 아내인 박모씨는 횡령금 일부로 자신과 이씨 여동생 명의의 부동산·리조트 회원권 75억원 상당을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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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팅장 이모씨가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과 그 가족이 회사로부터 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불출석해 첫 재판이 공전에 그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영풍)는 25일 오전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이 모 전 재무팀장(45)과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동서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을 주재했다.

이날 이씨의 가족은 해당 재판을 형사재판 이후로 미뤄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씨와 가족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데다 이씨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은 7분만에 마무리됐다.

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가 담당하는 형사사건에서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가족 4명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 출석한 오스템임플란트 측 대리인은 "횡령액이 2215억에 달하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며 "자기 자본 대비 횡령액 비율이 108.8%고 반환되지 않은 횡령액을 따지더라도 91.81%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사측은 "회사는 이 일로 인해 코스닥 상장 실질 심사까지 받았고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 오전에 열린다. 재판부는 같은 달 2일 열리는 이씨 등에 대한 형사재판 이후로 기일을 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여덟 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중 일부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약 761억원 손해를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의 아내인 박모씨는 횡령금 일부로 자신과 이씨 여동생 명의의 부동산·리조트 회원권 75억원 상당을 구입했다. 이씨와 박씨는 또 횡령금액 중 36억여원을 59회에 걸쳐 박씨의 계좌로 송금했고 박씨는 이중 2억4000여만원을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씨는 또 여동생·아버지와 함께 횡령금 약 690억원으로 1㎏짜리 금괴 855개를 매입했다. 금괴 중 497개는 이씨의 은신처에서, 254개는 이씨의 아버지 주거지에서, 100개는 이씨의 여동생 집에서 각각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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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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