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질병 휴가·휴직 도입은 시기상조"

윤선영 기자 2022. 10.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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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건강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업무 외 건강 문제에도 일정 기간의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가 업무상 상병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업무 외 상병 휴가·휴직이 대부분의 임금 근로자에게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쉴 권리가 양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상병수당은 복지부가 2025년 전국적인 도입을 목표로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수년간 확대된 휴일·휴가제도의 정착 상황, 상병수당 시범운영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부가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법제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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