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민주당 압수수색 영장 제시 안 지켰다" 한동훈 장관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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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은 25일 검찰의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제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거짓으로 점철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거짓 해명부터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압수수색을 할 경우, 압수물의 소지자는 물론 해당 건물의 관리 책임자에게도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민주당사 1층 출입구를 지나 당사 8층 민주당사에 진입하기까지 검찰의 영장을 본 이는 아무도 없다. 이미 법과 절차를 위반해놓고는 '압수수색영장을 봤으니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막무가내식 대응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한 장관과 검찰의 모습이 그저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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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영장 제시할 때 김승원 의원도 있었다" 보고 받아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의 거짓 해명에 기가 막혔다. 영장을 본 것은 검찰이 민주당사와 민주연구원에 대한 진입이 이뤄지고 난 이후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이었다"며 "그야말로 민주당사와 민주연구원에 대한 침탈이 이루어지고 난 후 영장집행을 할 때 보여준 것이 전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
앞서 전날인 24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이 민주연구원에 들어간 당시 동영상을 보면 신분증은 제시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찰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따르면 영장 제시할 때 김 의원님도 참여하셨다고 보고 받았다"며 "영장을 보신 적 없나. 제가 사진을 봤다"고 답변했으며, 다시 김 의원은 "현장에 있었는데 (검찰이 영장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갈등을 빚었다.
이는 민주연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선 민주당사를 거쳐야 하므로 민주당사 관리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고지하고 동의를 얻어 들어가야 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구속영장 제시’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한 채 제 1야당 당사를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러 놓고는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는 뻔뻔함에 비통함마저 느껴진다"며 "검찰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듯 민주당사와 당사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기습 진입했다. 당사 CCTV 영상에는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이 영장 제시 없이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어제의 실상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놓고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 직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집행 사실을 고지했다’는 거짓 문자를 발송하기까지 했다"며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검찰이 명백히 법을 위반해 놓고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압수수색을 할 경우, 압수물의 소지자는 물론 해당 건물의 관리 책임자에게도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민주당사 1층 출입구를 지나 당사 8층 민주당사에 진입하기까지 검찰의 영장을 본 이는 아무도 없다. 이미 법과 절차를 위반해놓고는 ‘압수수색영장을 봤으니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막무가내식 대응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한 장관과 검찰의 모습이 그저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검찰의 거짓을 낱낱이 밝힐 증거와 실체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며 "저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번 압수수색 적법성에 대해 끝까지 따질 것이다. 한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의 거짓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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