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11월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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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오는 11월24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대상 확대와 업종별 준수 사항이 강화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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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품접객업 1회용 종이컵·빨대·젓는막대 사용 금지
비닐봉투 편의점·슈퍼마켓, 제과점서 사용 금지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못 써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는 오는 11월24일부터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대상 확대와 업종별 준수 사항이 강화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 금지되던 비닐봉투가 편의점·슈퍼마켓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우천 시 사용하는 1회용 우산비닐의 사용도 금지되며,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다.
김태순 자원순환과장은 "개정되는 시행 규칙에 맞춰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 할 수있도록 홍보·계도할 계획"이라며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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